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5백만원 이상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 이익은 본인들이 향유하고 비용은 회사에 이전하는 파렴치한 행위와 부도·폐업법인이 무재산으로 위장하고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7월에는 주식 상장법인, 조합, 문중 등을 제외한 5백만원이상 체납법인 4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어 8월 ~ 9월 2개월간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법인에 대해 전국 관할 세무서의 주식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10월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울산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호화·사치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2회 이상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형 일시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체납자 구제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여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재기할 기회를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과점주주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자 중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식소유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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