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의료법’ 제33조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그 사업육성에 위한 필요한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 또는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외에도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공공적이거나 비영리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사업은 문화복지 후생사업이나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법제처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 및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등의 영리추구와 관련된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입된 것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하는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상의 규제는 여전히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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