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금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더 많은 민원사무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장관 이달곤)는 7월 16일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일괄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21종을 통합하여 민원사무와 신청서식의 수를 줄였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 적용하여 구비서류 47건을 감축했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 2부를 제출하던 것도 이제는 1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등 34건에서 제출부수를 줄였으며,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 등에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게만 하여 12건을 줄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총 400만건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개선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시작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줄이고,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도 감소하고, 방문할 때 준비할 서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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