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16.7%에 불과하여 여성공무원 전체 비율(29.3%, ‘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5급이상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또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여성 인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보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사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해당 지역 근무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토록 하고 있으나, 특수지역의 근무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보실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상수도업무 근무자의 전보제한기간(2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과 인사운영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격무·기피업무 및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평정 가점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무원과 인사교류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공무원에서 개정 중인 기능 5급 신설, 직렬·직급 명칭 변경 등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무원시험 합격생의 임용대기 기간을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전보·승진 등 인사탄력성 확대로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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