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B금융지주 선물
ㅇ 대 상 : ‘09.7.23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결제월종목
ㅇ 조치내용
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정
*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
조정 後 기준가격 = 조정 前 기준가격 ×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前 기준가격 : 주식선물 해당 결제월종목의 ‘09.7.23일 종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09.7.23일 장종료 후 권리락 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주)KB금융지주 보통주 주권의 ‘09.7.23일 종가
ⅱ) 다음의 산식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
조정 後 거래승수 = 조정 前 거래승수 ×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前 거래승수 : 10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주)KB금융지주 보통주 주권의 ‘09.7.23일 종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09.7.23일 장종료 후 권리락 기준가격 공시)
ⅳ)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최근월종목(0909월물)과 원월종목(0912월물, 1003월물, 1006월물) 간 거래승수가 다른 스프레드거래의 종목 상장폐지
ㅇ 적용일 : ‘09. 7. 24(금)부터
ㅇ 근 거 : 파생상품업무규정 제23조제3항 및 제70조, 동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항
(주)KB금융지주 옵션
ㅇ 대 상 : ’09.8월물, 9월물, 10월물, 12월물
ㅇ 조치내용
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정
조정 後 기준가격 = 조정 前 기준가격 ×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前 기준가격 : 주식옵션 각 결제월물의 ’09.7.23일 종가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주)KB금융지주 보통주 주권의 ‘09.7.23일 종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09.7.23일 장종료 후 공시)
ⅱ) 다음의 산식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
조정 後 행사가격 = 조정 前 행사가격 ×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주)KB금융지주 보통주 주권의 ‘09.7.23일 종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09.7.23일 장종료 후 공시)
ⅲ) 다음의 산식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
조정 後 거래승수 = 조정 前 거래승수 ×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기조주권조정기준가격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 10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주)Kb금융지주 보통주 주권의 ‘09.7.23일 종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09.7.23일 장종료 후 공시)
ⅳ) ⅲ)에 의해 조정되는 거래승수와 별도로 거래승수 10을 1계약으로 하는 행사가격 9개를 신규 설정(행사가격 특별설정)*
* ⅲ)에 의해 거래승수가 조정(예: 10.××××××××)되므로 거래의 편의를 위해 거래승수를 10으로 하는 행사가격을 설정
ㅇ 적용일 : ‘09. 7. 24(금)부터
ㅇ 근 거 : 파생상품업무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70조, 동규정시행세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제3항제1호 및 제4항
※ 적용일 전일(‘09.7.23일)에 세부조치 내용을 재공지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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