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일제정비에 나섰다. 최근 걷기문화가 확산되면서 보행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인도)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과 불법에어라이트 등을 근절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해안길·강변길·숲길 조성과 더불어 모든 이면도로에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육교를 철거하여 횡단보도를 늘리는 등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부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뒤 미정비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 취소를 요청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업종별(유흥업, 음식업 등)단체, 상가번영회 등 결의대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비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5~10개 동을 선정해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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