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준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부 인권강사단’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 2009. 7. 10. 출입국관리 분야 인권 전문강사단 위촉을 끝으로,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모든 법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권강사단 구성 완료

이로써 법무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인권의식, 문화 등을 직원 교육에 접목시켜 깊이 있고 발전적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2009. 2.부터 인권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법무부 인권국은 2007. 5. 22. 확정·발표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주요 이행과제인 ’법무행정(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기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은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강사진을 구성하는 등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인권교육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인권국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인권 담론이나 문화, 학문적 연구 결과 등을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 직역 ‘법무부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였다.

□ 구성 방법

법무부 실·국·본부·인권옹호자문단, 대검 등 산하 기관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교육 능력·자질,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 지역별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직역별 10~20명을 선발하여, ‘법무부 인권강사’로 위촉한다.

□ 운영 방법 및 현황

인권국의 “인권교육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인권강사 1인당 연 1~2회 정도 법무부 소속 산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2009. 7. 15. 현재 18회 실시)
1회 교육시 20~25명을 대상으로 법령과 법집행 현장의 괴리, 인권 친화적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다.
※ 예컨대, 보호소년에 대한 체벌의 허용 여부, 보호관찰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비밀 보호(보호 분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출입국관리 분야) 등
※ 대규모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소규모 토론회 형식을 취함으로써,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 상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다 밀도 있는 쟁점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연말 전 직역 인권강사 대상 “인권교육 세미나”를 통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상황 해결방안,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방향, 바람직한 인권교육 방향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에 반영한다.

인권강사로부터 법무행정 전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을 건의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실·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반응 및 소감 소개

교육받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심도 있게 진행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교육 후 피상적 구호가 아닌 인권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바람직했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교육을 담당한 인권강사 중 하태영 교수(동아대학교 로스쿨)는 “교도관의 고충과 교정행정의 현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개선 가능한 제도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백승민 교수(연세대학교 로스쿨)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무부 인권강사’ 명단

○ 검찰 분야 (19명)
김성균 교수(경북대학교), 김용철 교수(경희대학교), 김일룡 교수(원광대학교), 김현수 교수(제주대학교), 노명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박흥식 교수(충남대학교), 백승민 교수(연세대학교), 부상일 교수(제주대학교), 서상문 교수(선문대학교), 유두열 교수(청주대학교), 이문호 교수(경북대학교), 이윤제 교수(아주대학교), 이효원 교수(서울대학교), 장연화 교수(인하대학교), 정승윤 교수(부산대학교), 조균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차정인 교수(부산대학교), 한석훈 교수(성균관대학교), 황병돈 교수(홍익대학교)

○ 교정 분야 (23명)
강영철 교수(단국대학교), 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김종덕 교수(계명대학교), 김태명 교수(전북대학교), 남미애 교수(대전대학교), 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박강우 교수(충북대학교), 박기석 교수(대구대학교), 박상열 교수(광운대학교), 양문승 교수(원광대학교), 오영근 교수(한양대학교), 윤옥경 교수(경기대학교), 윤용규 교수(강원대학교), 이동원 교수(원광대학교), 이승호 교수(건국대학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이훈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조준현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하태영 교수(동아대학교), 허경미 교수(계명대학교), 홍영기 교수(가톨릭대학교)

○ 보호 분야 (17명)
강경래 교수(건양대학교), 곽병선 교수(군산대학교), 권문일 교수(덕성여자대학교), 김동일 교수(서울대학교),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 김인숙 부회장(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배임호 교수(숭실대학교),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이승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재 교수(충북대학교),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정진연 교수(숭실대학교), 정희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최병각 교수(동아대학교), 한영수 교수(아주대학교)

○ 출입국관리 분야 (10명)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고영훈 교수(한남대학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김병록 교수(조선대학교), 박화서 교수(명지대학교), 신은주 교수(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한동대학교),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주호노 교수(경희대학교), 최종술 교수(동의대학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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