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태아 성별 진단키트는 체외진단용 물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품목이 아닌데다 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 품목으로 국내 반입 시 낙태 등 남용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를 적용해 국민보건 등을 위해 통관 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 등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 품목은 지난 9일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포함돼 첫 적발됐으며 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0%의 정확도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분석을 강화해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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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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