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총 36억 8천만원으로 총 92개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전자정부 주요 대민 웹사이트 47개에 대하여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중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에도 재정형편 등으로 당장 개선이 어려운 39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이 큰 사이트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기타 개선 필요성이 큰 지자체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관광, 홍보 등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대민 서비스 53개 웹 사이트를 각 광역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은 재정자립도와 그간의 웹 접근성 개선 노력 정도 및 소속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최소 1억6천만원에서 최대 3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계약체결 및 개선 조치 등 각 사업단계별로 면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자체 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워크숍 및 교육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웹 접근성 자문단 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운영, 웹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 통보 등을 통해 웹 접근성 개선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단계별 개선사항 이행 확인 및 점검 등으로 사업의 완성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 적용(‘09.4.11)됨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기술가이드라인 공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웹 접근성 인식제고와 함께, 기관별 예산 확보 및 웹 접근성 개선 촉구 등을 통해 조기에 웹 접근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및 각종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자문서비스와 교육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홈페이지 접근성 수준이 평균 90점(우수 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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