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조·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비과세된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 세제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피해사실 확인 후 직접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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