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확대를 위해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
이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 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관한 우선구매)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술개발제품 :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은 비싼가격, 적정가격산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제품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검사비와 원가계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6호바목
** 구매기피 사유(’08.8, 40개 공공기관대상 조사) : 비싼가격 18.6%, 제품신뢰
부족 17.8%, 제품정보부족 16.1%, 감사·민원부담 14.4% 순
성능검사비 지원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 성능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성능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성능검사는 기술개발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검사 소요 비용의 지원이 기술개발제품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담당자의 가격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성능검사 소요비용 지원 → 제품가격유지 → 구매기관 담당자의 적정가격
구입 →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 민간 R/D활성화
* 민간연구원에서 성능검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2~3백만원(많게는 1천만원 이상) 소요되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원가계산비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원가
계산용역기관으로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58개 기관
신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한 가격기준이없어 적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하므로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함 이다.
* 원가계산 소요비용 지원 → 적정가격 산출 → 적정가격 산출로 구매기관 담당자의 부담완화 → 기술개발제품구매확대 → 민간 R/D활성화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7.7억원이며 건당 5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분야당 각각 2회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민간의 R&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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