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명품 23,827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및 상계 처리한 731억원의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탈루세액 65억원에 대해서는 추징조치하였다.
금번 수입명품의 기업심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로서, W사의 경우 자사가 수입하는 명품 3,274점(핸드백 등)에 대해 원산지국가(루마니아 등)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 “EU”는 27개국으로서 프랑스, 이태리뿐만 아니라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로 규정 위반사항임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표시하였고, C사, S사, H사 등은 수입한 구두 등 총 20,047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미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원산지(“Made in China”)를 여성용 가방 속주머니 안에 표시
이같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해 관세청은 과징금 61백만원 부과, 시정조치 5,907점, 보세구역 반입명령 459점 등 조치를 취하였다.
외환거래 및 관세탈루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로서, W사의 경우 수입대금을 수수료와 불법으로 상계(36억원)하거나 수출상의 국내관계자에게 지급하였고, L사는 외환당국의 승인없이 해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여 24억원의 손실금을 송금하였는 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L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특송으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범칙조사가 진행중이다.
기타 수입통관 관련 법규 위반사례로서,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조치를 취하였다.
* L사, F사, C사, W사 등은 수입물품(총 654,356점)의 제조일을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미표시하거나 제조일자 대신 수입일을 표시하다가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표시 관련 규정 위반혐의로 세관에 적발
** C사 등은 희귀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명품을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수입하였다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 조치
관세청은 향후에도 명품 수입업체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바꾸어 유럽산 등으로 통관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같은 위반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7.1일부터 일반국민을 원산지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시중유통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원산지표시 뿐 아니라 통관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통관적법성 시중단속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정착과 수입물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단속의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및 안전표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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