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주택용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며, 대출이자는 무이자이지만 대출 수수료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사용자 부담 및 연체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한다.
지원규모는 전국에 5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 시설,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이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중 · 소도시,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수요가수 미달지역 등에 우선 배정된다.
선정절차는 구 ·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부산시에 명단을 제출하면 적격자를 선정, 구 · 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는 추천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후 구비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기간산업과
051-888-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