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19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주도로 ‘서울역광장’에서 ‘시국선언 탄압 시국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주도한 민공노·전공노 등의 핵심관계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품의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7.19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신원을 파악하여 해당 소속기관에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등을 위한 시국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본문을 망각한 처사이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정당한 활동과 무관할 뿐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특히, 국가(지방)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민공노 등 공무원노조 200여명은 7.19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언론악법철회, 4대강사업 반대 등을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전교조 등과 함께 참가해 그 1부행사로 별도의‘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민공노는 7.13자 경향신문, 한겨례 신문에 ‘7.19 시국대회 개최’ 전면광고를 실었으며, 이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와 최근의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가 수차에 걸친 사전설득과 참여자제 당부, 불법 시국대회 개최시 엄중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이름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은 용납할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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