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상속세 및 증여세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5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재정 ⇒ 재정(裁定)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의식 ⇒ 의식(儀式) ...... <개별소비세법>
- 어구(漁具), 감정(鑑定), 심리(審理), 장기(長期) 등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앙양하다 ⇒ 높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 연부(年賦)로 ⇒ 해마다 나누어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도괴 ⇒ 붕괴 …… <조세특례제한법>
- 멸각하다 ⇒ 없애버리다 …… <조세특례제한법>
- 부의 수 ⇒ 음수 …… <조세특례제한법>
- 양정(量定)하다 ⇒ 정도를 정하다 …… <검사징계법>
- 회개하다 ⇒ 반성하다 …… <검사징계법>
- 전과 ⇒ 저지른 잘못 …… <검사징계법>
- 사위(詐僞) ⇒ 거짓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유탁(油濁)손해 ⇒ 유류오염손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개산액(槪算額) ⇒ 추산액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 <국군조직법>
- 분묘 ⇒ 무덤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압날(押捺)하다 ⇒ 찍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산란하다 ⇒ 앞을 낳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오손 ⇒ 더렵혀지거나 손상되다 …… <우편대체법>
- 호소(湖沼) ⇒ 호수·늪 …… <국토기본법>
- 첩부하다 ⇒ 붙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명세, 구체적인 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
- 일방 ⇒ 한쪽 …… <유통산업발전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철도사업법>
-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 …… <검사징계법 등>
- 제반, 일체의 ⇒ 모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대한소방공제회법 등>
-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걸리다 …… <유아교육법 등>
- 공작물 ⇒ 인공구조물 …… <징발법>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회무 ⇒ 협의회의 업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선차(船車) ⇒ 선박·차량 …… <개별소비세법>
- 허부(許否) ⇒ 허가 또는 불허가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존부 ⇒ 존재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분납 ⇒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손자녀 ⇒ 손자·손녀 …… <조세특례제한법>
- 분합 ⇒ 분리·합병 ……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009년 6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이 사업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5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한 법률안으로, 지난 5월에 30건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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