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서원철폐령의 실체 최초 확인
고종실록에 따르면, 대원군은 서원철폐령(1868·1871년)을 내려 전국의 미사액·사액서원(약 1700여곳)을 47개소(사액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원매주(撤院埋主) 하라[’서원을 철폐하고 사당에 모신 위패(位牌)인 신주(神主)를 묻어라(撤院埋主之節……大院君分付擧行事)‘] 명했다. 이번 사액(1711년, 숙종37) 관산서원 사당터 조사에서 온전히 확인된 매납시설을 통해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묻은 역사적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관산서원은 창녕에서 유일한 사액서원이자 영남5현(嶺南五賢, 김굉필· 정여창·이언적·이황·정구)의 한 분으로 숭앙(崇仰)된 영의정(추증) 문목공 (文穆公) 정구(鄭逑, 1543~1620년)를 기려 그가 사망하자 세운(1620년, 광해군12) 서원으로, 정구가 임지로 첫 부임한 창녕현감(1580~1581년)시절 관산재(冠山齋)를 비롯한 8개의 서당인 8서재(八書齋)를 세우는 등의 선정으로 생사당(生祠堂)이 서고, 사망 당해에 바로 관산재 아래에 세워진 서원이어서 더욱 그 의의가 높은 곳이다.
이러한 서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매주(埋主)시설은, 철폐시킨 사당터 자리 한가운데를 파고 옹관처럼 옹기를 맞붙여 세워 그 속에 신주, 곧 정구의 위패를 봉안하고는 그 둘레에 사당에 얹은 기와로 3겹이나 감싸고 단단하게 흙으로 덮은 특이한 형식이다.
겹겹이 둘러싼 기와 사이에는 습기제거나 벽사용으로 보이는 숯덩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옹기 속에는 옻칠이 된 목제 위패 1점이 모셔져 있음이 비디오 내시경(Video-scope)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서원철폐와 관련된 실증적인 유물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창녕 관산서원 터에서 발견된 매주시설과 형식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첫 사례로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7월 21일(화) 현장에서는 발견된 매주시설의 마지막 부분인 옹기의 해체와 신주의 노출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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