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 보호를 위해, “보세구역 수입식품 보관기준”을 마련하여, 수입식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관세청은 식약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민간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통관과정에서 수입식품을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의 교차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관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세창고업계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을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는 경우 별도의 분리・구획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의견도 적극 반영하였다.

보세구역 수입식품 보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구역이 식품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바닥 내수처리, 방충・방서시설, 환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별도의 방에 분리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구획보관하여야 하며, 바닥・벽면・천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농산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7월말까지 보세구역 운영인 및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동 기준을 홍보・교육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8월부터 동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로 인해, 관세청은 엄정한 국경관리를 통해 멜라민, 탈크 등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수입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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