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키로 했으며, 자동차·기계장비의 멸실·파손에 의해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는 비과세 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토록 했다.
또한,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 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세정담당
031)249-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