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형태와 인사·복무 제도를 마련해 출산율 제고시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를 위한 전용의자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태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차단 앞치마 배부, 청사 내 임산부 전용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선 육아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게 된다. 1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되고, 현재 9명만 시행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도 확대 시행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8월부터‘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를 직원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도 검토 중이다.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전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출산으로 인하여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된다. 출산 휴가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출산휴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조례개정을 통해 자녀학교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주는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8월부터 임신한 상태에서도 근무하기 편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배부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산부 전용휴게실을 마련해 안마시설과 함께 각종 육아정보도 비치하고 태아와 산모가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 “Baby-Friendly Work Place”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출생 축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육료 지원과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비롯한 각종 포상대상자와 해외 비교시찰 등 수혜업무 선정 시 인센티브도 받는다.

부산시는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소관부서별로 지체 없이 추진하고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우대받는’ 인사제도가 전 직장으로 확대, 정착되면 부산 어디에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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