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음식점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접수는 7.1~8.31까지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 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 나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규모가 150㎡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 내부의 1/2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작년 6월 서울시 1,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별도의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한 업소는 22.6%에 불과하여 소규모 음식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음식점에서도 여전히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음식업 종사자 및 시민고객들을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음식점” 스티커를 교부하고, 음식점 환경에 맞는 간접흡연피해방지 홍보물 등을 지원하며 또한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금연음식점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지정서 교부 및 우수업소 표창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하여 음식업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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