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금부담 없이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보세공장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이 ‘08년 기준으로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8%를 차지하는 등관세환급제도와 함께 관세행정상의 대표적인 수출지원책으로서 그간의 경제발전을 추동해왔다.

그러나 보세공장제도는 관세환급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인식하는 등 소극적 운영으로,환급제도에 비해 유리한 혜택이 있음에도 그 인지도와 활용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EU 등과의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의 존폐가 쟁점화 되고 있으며, FTA 확대에 따른 무세·저세율화의 진전이 환급제도의 수출지원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보세공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도적 수출지원책으로 활용하기위해 금번 보세공장 발전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관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보세공장제도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세공장 적용 범위를 신성장 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바이오 의약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보세공장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배양되는 물품도 과세보류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고, 전통적 제조·가공 위주의 보세공장 작업범위도 검사·선별·조립·포장 등으로 확대키로 함

<2> 보세공장 가격경쟁력 제고와 물류 원활화를 위한 세관절차 개선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내수용 통관시 용이하게 원료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료과세 포괄신청제*를 도입하여 보세공장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원재료·제품·보세공장별로포괄하여 원료과세를 신청하는 제도로서,종전에는 원료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 사용신고 이전에건건이 적용 신청토록 하여, 해당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을수출할지 내수통관 할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이용이 곤란하였음

무중단 생산·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도체·LCD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와 제품이 세관 휴무시에도 반출입 될 수 있도록 보세운송 절차 특례 확대 등 반출입 절차 간소화

<3> 보세공장 화물관리 실효성 제고

보세공장 관리를 세관에 의한 신고건별 선별검사 및 정기 재고조사 등 직접 관리 방식에서 기업 ERP시스템을 활용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되 건별 검사, 재고조사 등은 축소함으로써 기업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보세화물의 관리의 실효성은 제고하기로 함

<4> 보세공장 전환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강화

자전거·가구·석유화학 등 역관세* 품목, 수출 및 환급비중이높은 산업과 업체를 선정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보세공장 전환을 유도

* 원재료보다 가공제품의 관세율이 더 높은 현상,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문제를 유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제품과세를 통해 해소 가능

<예> 자전거: 완성품 5% / 부품 8%, 가구: 완성품 0% / 부품 8%

업종별 협회 등과 정기적 워크숍, 세관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관세청은 보세공장 작업범위 확대, 원료과세 포괄신청제의 도입 및 세관절차 관소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금년도 7월중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 등 관세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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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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