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 안내사 필히 취득해야 외국인상대 관광가이드 가능”
지난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외국인상대 관광업무 종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사항은 올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1962년 관광통역안내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16,2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다, 올해부터는 출제·시행·채점 및 합격자 발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자격증 교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한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4과목이다.
관광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들은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이 면제된다.
외국어시험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된다.
면접시험은 과거 외국어면접과 관광실무상식면접을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외국어면접으로 바뀌게 된다.
원서접수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국가자격정보망 www.q-net.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7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영중 이사장이 2011년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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