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기금으로 조성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 목적에 다시 사용된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울산시 공익형 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7월2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은 울산시와 기업,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수익금, 울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된다.

이와 함께 기금의 용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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