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7월 10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의 최창남(崔昌男, 남, 1935년)을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선소리산타령은 듣고 즐기기에 매우 흥취 있는 좋은 소리로서 ‘홀로부르기’ 보다는 노래패의 우두머리인 모갑이가 장구를 메고 앞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소리꾼들은 소고를 치면서 여러 가지 발림(손짓, 발짓을 섞은 동작)을 곁들여 뒷소리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매우 높은 고음으로 신명을 타고 부르는 소리이다. 또한 전통음악 가운데 가장 화창하고 씩씩하며 기고만장한 느낌을 주는 우리 음악일 뿐 아니라, 사당패의 음악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선소리산타령의 최창남은 현지조사에서 음악적 기량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받는 소리를 유도하는 방식이 노련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활동과 전승교육을 통해 선소리산타령의 보급과 교육에 전념하였고, 특히 선소리산타령에 대한 애정과 교육관이 투철한 점 등 선소리산타령의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에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금번 보유자 인정예고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전승활동에 전념해 온 보유자를 비롯한 해당 종목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전승활동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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