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점검은 관내 가축배출시설 총 83개소(허가 3개소, 신고80개소)에 대해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1주일간 환경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편성해 3개반(시1·구청2)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정화시설 운영 적정여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이행여부 ▴무단 방류 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대상(소 900㎡, 돼지 1,000㎡이상 등), 신고 대상(소 100㎡이상 900㎡미만, 돼지 50㎡이상 돼지 1,000㎡미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는 대부분의 가축사육 농가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우사 등의 우수방지턱을 철저히 설치하여 장마로 인한 축분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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