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이 지난해 말 현재 8개 시·군에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4%였으나, 금년도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음성군 면적(520㎢)의 2배,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달하는 7개 시·군에 1,035.11㎢를 해제했다.

도는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우리도의 지가 변동률(-0.36%)이 전국 평균 변동률(-0.31%)을 밑도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년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행정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지정되었던 청주시가 119.73㎢, 청원군이 771.08㎢ 등 총 890.81㎢가 1월 30일자로 전면 해제됐고, 2005년도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시의 15개리 87.14㎢와 2006년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포함 6개리(16.8㎢),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포함 6개리(22.7㎢) 등 총 126.64㎢중 충주시 5개리 23.86㎢(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를 제외한 102.78㎢를 3월 27일자로 조기해제 하였으며, 지난해 5월 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재지정 되었던 청원군 현도면 10개리(26.9㎢)와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29.7㎢) 등 총 56.6㎢중에서 옥천군 군서·군북면 29.7㎢는 5월 31일자로 전면 해제된 반면 청원군 현도면은 1년간 재지정되었다.

또한 2005년도에 지정한 후 2008년도에 2012년 7월까지 재지정한 제천종합연수타운과 관련한 지역도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정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7월 10일자로 조기 해제하였다.

이는 그동안 중앙에서 지정했던 청주·청원과 옥천지역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하여 정우택 도지사가 직접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관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정책건의를 하고, 도차원의 해제건의 공문 6회 발송 및 관계부서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도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지난 6월 부동산경기실사지수(RBSI)가 체감경기는 96(81), 거래실적은 87(74), 자금사정은 87(75), 예상경기 103(92)으로 모든 항목이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또한 6월의 필지기준 토지거래량은 전월 대비 31.3%(2,469필지), 전년동월 대비 11.6%(1,077필지)가 각각 증가한 10,350필지 2,796만㎡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등 일부지역을 포함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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