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소액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과 23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대출업무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액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자립지원으로 희망을 찾고, 저소득층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면,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상인회가 대출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보험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빈곤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빈곤아동은 보험료의 95%(5%는 본인부담)를, 장애인시설물에 대하여는 보험료 전액을 재단이 지원함(지원예정 108명, 108백만원)

* 보험기간 3년, 보험료 1백5만원 (재단부담 1백만원, 본인부담 5만원 수준)

빈곤아동 보험의 경우,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의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의 경우,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한편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휴먼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창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신용회복 지원사업 소액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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