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창업을 통한 저소득 시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서민금융) 운영기관인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저소득시민 지원을 약속했다.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소액서민금융)사업은 저소득 시민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보장해줌으로써 자립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희망드림 뱅크’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의 자립을 위해 담보능력이 아닌 창업계획, 자활의지 및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일반회계 예산40억원 / 자활기금 20억원) 지난 5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 등 3개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창업 지원 접수를 받아 7월중 1차분 67건 12억원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300가구 이상의 자금지원을 목표로 3개 운영기관을 통한 창업 상담과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저소득시민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해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경영 컨설팅 등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서울희망드림 뱅크의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자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 가구와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창업자 및 기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연리 2%,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자활공동체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소득기준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4인 가족인 경우 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61,25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및 평가 절차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개인이나 자활공동체는 ‘서울희망드림 뱅크’ 운영기관중 한곳에 사업계획서등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운영기관의 면접 및 현장 확인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이 지원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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