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도심교통 문제해결과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통행위반, 주·정차위반)에 대해 오는 7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대구시·경찰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그동안 홍보 및 계도로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는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고 조업활동을 위해 신청한 통행증이 대부분 발부(596대)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으로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교통통제(7. 5)이후 대중교통 통행속도 향상, 통행 위반차량 감소 등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상가 특성상 오후시간대 물품 배송이 필요함에 따라 상가 영업활동 편의를 돕기 위해 조업차량 통행을 오후시간(15~17시)에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09:00~11:00, 23:30~05:30’⇒ 변경‘09:00~11:00, 15:00~17:00, 23:30~05:30’

따라서, 오전시간대로 통행증을 발급받았으나 오후 조업활동이 필요한 차량은 대구시로 통행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규 신청자는 필요한 시간대를 신청(Tel 803-4762, Fax 803-4739)하면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통행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통행증 신청서는 대구시 공지사항(www.daegu.go.kr)에서 내려받기

한편,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 7월 5일부터 일반차량 통행이 금지된 중앙로(반월당~대구역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이동형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교통지도차량 4대를 동원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에서도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 및 주·정차 위반차량은 승용자동차 4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친인간·친환경적 거리로 조성 중인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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