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정보 및 법제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법령이 점점 복잡해지고, 국민 권익 신장에 따라 위헌결정 및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법령해석 업무도 증가함에 따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검토와 법령안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필요성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 헌법논총 등과 법제처의 법령정보, 법령해석례 등을 실시간으로 상호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 기관의 연구·조사 등 교류 및 협력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등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와의 MOU 체결로 인해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두 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일반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헌법정보와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기본권 보호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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