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서울--(뉴스와이어)--저희 금융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국제규범 수준으로 완화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기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의 사업구조 채택의 자율성도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10일 시행예정인 은행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규제가 완화되어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보다 원활해짐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금융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들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경영합리화와 건전성 제고에 더욱 힘쓰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전국은행연합회장 신 동 규
금융투자협회장 황 건 호
생명보험협회장 이 우 철
손해보험협회장 이 상 용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
심재철 부장
02-3705-524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