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실제로 K모씨(여, 인천)의 경우 한달 전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해약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소에서는 전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 J모씨(남, 안산)는 펜션을 예약한 뒤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부득이 환급을 요구했더니 계약대로 50%를 공제하겠다고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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