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7.11~7.19)중 풍수해보험 피해신고 접수결과(7.21현재) 주택피해(131가구, 309백만원), 온실피해(7개소, 150백만원)와 축사피해(1개소, 351천원)등 총 139가구(459백만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된 내용 중 경남 마산시의 김○○(70세)씨는 지난해 9월24일 주택(보험가입면적 주택 50m2, 보험가입금액 27백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총 보험료 71,820원 중 4,524원만 납입(정부지원 67,296원)하였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보험가입 주택이 반파(半破)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천3백5십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3배의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로 태풍피해를 입고나서 가입문의가 빗발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풍수해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8%(최고9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그 많큼 줄어들고 혜택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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