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먹을거리·원산지 위반 및 위조상품 밀수 증가로 인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위해 7월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관세청이 검거한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한 8,699억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부정무역사범 : 가짜 등 지재권사범, 원산지위반 사범.

특히 주요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의·식·주 또는 기초생활용품인 가운데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①가짜 시계, ②먹을거리, ③의류, ④가방, ⑤발기부전치료제, ⑥광학기기(안경 등), ⑦중고차량, ⑧신발, ⑨완구·문구, ⑩신변잡화.

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시계는 2,112억원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6%, 35% 증가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지재권 침해 등의 밀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직원(700명)·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2,000명)*·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총 3,000명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원산지 위반·가짜상품 등 지재권 위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소비자단체·상표권자·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성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 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했다.

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위반물품(5개),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5개) 등이다.

- 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
- 원산지 위반물품 :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
- 위조상품 :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기구

관세청은 이날 특별작전 발대식에서 사이버감시단원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3명)*을 선발, 포상했다.

* 그간 33건의 인터넷 불법거래 사이트를 관세청에 신고한 대구에 거주하는 이용수(남 47세)씨를 최우수 단원으로 선발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작전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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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윤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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