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년 7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09.7.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2009.8.1~2010.7.31)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을 선정하였음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중 공개 시장조작 참여실적, 총자산 규모,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은행 및 증권금융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금융투자업자(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의 경우 29개(현재 33개),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25개(현재 2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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