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의 열대야 기준
열대야는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기온이 야간에도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잠들기 어려우므로 더위를 표시하는 기후통계값으로 사용하여 왔음.
□ 문제점
현재 기준으로 열대야를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할 경우, 당일 아침최저기온이 25℃ 이상이면 전일 밤부터 당일 아침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저녁에 기온이 25℃이하로 하강하면 전일 밤에 나타난 열대야가 기준에 미달하는 모순점이 있었음.
예를 들면, 지난 7월 17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5.0℃를 보여 16일 밤에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저녁에 들면서 기온이 떨어져 17일 하루의 최저기온이 22.9℃로 나타나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가 아닌 것이 됨.
□ 새로운 기준
국민의 인식 및 기후통계자료 값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열대야의 기준을 밤 최저기온(18:01~익일 09:00)이 25℃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재설정하였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통계자료는 전국 기상관서의 분 단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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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자원과
과장 김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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