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표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리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와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를 만들고 이를 유관기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하기로 하였다.
※ 10개 국어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아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 유관기관 : 건강진단기관(특수·일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표 및 설명자료 들이 모국어로 표기 되어 있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한국어로도 표기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주변의 한국인 동료 근로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번역자료와 설명 자료는 전국 5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보급되어 건강진단 및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내국인도 알기 어려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3자간 통역시스템’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중에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자 통역 시스템(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 3명이 동시에 같은 유선으로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으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6년 TCE에 중독되어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08년 3명이 DMF에 중독되는 등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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