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법정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9시부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는 한국법제연구원, 일본 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 일본 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북대 양효령 교수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을 강조했다.

법제교류지원은 일반적으로 입법지원, 사법지원 및 기타 지원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제교류지원국의 법률전문가 및 법제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법제교육·연구·국제세미나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효령 교수는 법제교류지원에 의한 인재양성 시행 방안으로 우선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교육 지원사업이 각 기관의 중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KOICA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기관 간 무상 및 유상 법률교육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재 양성교육이 각 기관에서 계획성 없이 산발적으로 시행돼 법제교류지원국과 수혜국의 법률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다른 정책화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양 교수는 “법제교류지원국과 수혜국 간의 변호사협회, 대학·연구기관, 법원, 검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풀을 형성하고, 지원국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수혜국의 인재 및 법률전문가를 초청하여 장기유학이나 연수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법률정보화·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통한 비교법적 이해의 제고·컴퓨터 사용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수혜국에 장기파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혜국 내에서 지원국의 법제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수혜국의 법제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법률가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교육과 그 기관에서 양성된 인재를 통해 지원국과 수혜국의 교량 역활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주제 열렸으며, 법정비지원국의 인재육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비롯해 법정비지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 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대학교 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교이다. 1947년 호남권 최초의 국립대학교로서 설립됐다. 캠퍼스는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에 있다. 현재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의 학부·학과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갖춘 지역거점 선도대학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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