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
②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③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④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금지
⑤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대신 입력해 주는 행위 금지
⑥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에도 공직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관련 위법·부당 사례,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주민 지원금 관련 위법·부당사례, 댐 건설 등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지원금 관련 위법·부당사례 등 공직자들이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 례>
#1. 지난 5월 모 광역시 B 부구청장은 딸 결혼식을 1급 관광호텔에서 거행하면서, 관내 유지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발송하고 구청 내부전산망 알림방에 게재하였다가 직원들에게 빈축을 사자 급히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었다. 또 이 부구청장은 ‘07년도에 광역시 모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아들 결혼식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배부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녀의 결혼식 때마다 두둑이 한몫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2. 지난 1월 00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C씨는 퇴근 후 근무처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다 당일 22:56분경 다시 사무실로 귀청하여 실제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나오다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적발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암행감찰반에 적발되어 징계조치 된 바 있음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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