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개편 때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실세 부처로 꼽히는 행정기관에서 더욱 심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확대방안보고서’를 통해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임용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공직내·외의 경쟁을 유도하므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인재 등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개방형직위 임용 상태를 보면 2009년 현재 고위공무원단 108명, 과장급 24명으로 총 132명에 달한다. 2000년 도입 당시 16.9%였던 개방형직위에 대한 외부 임용비율은 2003년 29.8%까지 증가했으며 2005년 29.8%, 2007년 56.1%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52.9%로 전년 대비 3.2% 하락했으며, 2009년 현재는 50.7%로 하락추세에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은 직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취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문화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방형 직위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개방형직위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개방형직위로 지정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잘 판단하여 직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전문가 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개방형 임용자의 임기가 끝난 후 엄격한 직무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통해 신분 불안 요소를 감소 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급을 대폭 확대해 유인기제를 강화하며 대상 직위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엽관임용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가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임용과 정실·엽관 인사로 왜곡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무수행요건(응모자격)을 객관화하여 부적격자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채용예정일 기준 1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인사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근무실적을 평가(목표관리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직사회의 불안을 관리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완하며, 일부 직위의 외부 개방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가 다소 제한 될 뿐, 본래적 의미의 신분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방형직위제의 성과평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형식적이었던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방형직위 대상자들에 대한 성과관리의 점검이나 사후의 프로그램 평가를 병행하면서 점차 성과평가에 대한 시각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전문가의 공직적응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을 통해 적응훈련과 성과지향의 팀리더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일체감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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