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1세대당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해 줄 경우 월평균 8,270원의 수혜를 입게 되어 경기도내 3자녀를 둔 대상가구 18만 7천 가구로 추산 할 경우 연간 15억 5천여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상황 악화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좋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 운영”, 꿈나무 안심학교“, ”무한돌봄사업“ 등과 함께 추진되게 되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도 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확한 대상가구를 파악하는 한편 대상가구가 파악 되는대로 개별세대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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