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경지의 경계확인과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지적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도의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우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시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되며, 지적공사는 규정수수료의 50%의 감면하게 된다.
경기도 담당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경계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감면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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