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08년 세입결산 이후인 지난 3월부터 광역시세 이월체납액의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연간 징수목표액의 약 50%인 60억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과년도 체납세는 매년 당해연도에 부과되고 이월된 수년간의 누적된 고질 체납세로서 2008년 2월말 결산시, 577억원이었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1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구·군별 징수액으로는 체납세 규모가 가장 큰 남구가 25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4억원, 북구가 7억 9,900만원, 울주군이 6억 6,000만원, 동구가 6억 900만원이다.

울산시는 지난 4개월 동안 부동산 및 체납차량 공매처분,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24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15억 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99명 중 70명에 대해서는 1차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말까지 납부독려와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1월 중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출국 사실이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전국 부동산 및 금융재산 일제조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활동, 골프회원권 및 저당권 등 각종 채권압류, 출국금지 연장조치 등 분야별, 단계별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년도 체납세 징수와 병행하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부과·징수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행정력을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6월에 부과한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한 재산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징수할당제 및 대대적인 납세홍보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층 체납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생계형·일시적 체납자 구제계획은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부응하는 선진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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