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법정자본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담보, 출자 또는 현금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맞도록 변경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부도, 폐업 등 공사업체의 보증 사고 시 발주자 및 관련 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공사여력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함과 함께 적정 소방시설공사를 통해 소방용품제조업체 등 관련 소방산업체 등의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소방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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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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