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되어 소비자가 업체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생수준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또는 연매출액 5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총353개 업체로서 2010년 1월부터 3년 마다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설비관리, 검사 관리 등을 평가하여 제조업체를 3등급(AAA, AA, A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며,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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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과장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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