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 최성룡)은 8월 한 달 동안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등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량대상이나 취약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연면적 200㎡이상 청소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건축허가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공사후 완공검사시에도 소방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숙박시설 있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스프링클러(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연면적 400㎡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연면적 400㎡ 이하), 자동화재속보설비(바닥면적 500㎡이상인 층), 가스누스경보기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씨랜드 같은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청소년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은 주로 산간이나 해안 등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소방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신속한 진압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출동로 및 수원을 조사하는 등 ‘소방 활동 정보카드’를 정비하고, 현지적응훈련 등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청소년시설 및 여가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관계인(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동소방훈련이나 자체 소방교육을 통하여 위험대응요령을 교육하고 숙달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정부중앙청사 자녀를 대상으로 ‘119 소방안전 체험캠프(8.10~11, 초·중등 대상)’를 운영하며,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의식도 고취시킨다.
또한,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군구 관련부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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