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7월 22일자로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 의무화로 불소 함유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총 함유량은 1,000ppm 이하이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식약청은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향후 치약제 등의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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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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