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협조하여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되며,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하여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시・군 지적공사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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