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구현”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됨

29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수립·작성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함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에서는 “국가 지식재산시스템 혁신을 통한 창의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② 지식재산 중심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행정 및 사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

□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개발·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

지식재산을 우리 경제가 고부가가치 구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이를 위해서는 창의사회로의 전환 및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반면, 우리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고, 보호·정책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

*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세계 4위(‘08년, 18.5만건), 저작권 시장규모는 9위
* 기술무역수지비율(=수출/수입, ‘07년) : 일본 3.49, 미국 2.12, 한국 0.43
* 지재권 보호순위(IMD,'09년):핀란드(1위),일본(11위),미국(12위),한국(33위)

이에, 지식기반의 창의경제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금번에 보고된 전략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3개부문 11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첫째,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와 금융 시스템 구축, 사업화 촉진 전략 등을 제시

둘째, ‘글로벌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 법·제도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특허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

셋째,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 지재권 분쟁 대응체제 구축,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마련 등을 제시

□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①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의 매입·권리화·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고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 아이디어/특허권을 매입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이를 위해 ‘09년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기업 주도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정부지원 50억원)을 추진하고, ‘10년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해 창의자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11년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천억원 목표) 설립을 추진

②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소’ 등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 완화, 사업영역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기술가치평가-컨설팅-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를 일괄 지원(‘13년까지 200억 목표)

* 설립시 기술현물출자 비율 50→20%, 사업영역에 직접사업화, 펀드 결성·운용 가능

③ 국가 R&D 예산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08년 0.7%*에서 ’13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이전·활용의 효과성 극대화

*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99~‘08년간 평균 12.7% 증가),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중은 오히려 감소(‘07년1.1%→‘08년0.7%)
** R&BD 예산(‘09년 110억 → ’11년 1,900억), 규모(소형(7.5억) → 중·대형(25억))

④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을 설치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

⑤ 지식재산 분쟁 관련 기업의 경영리스크 경감을 위해 소송 관할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일반법원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지식재산 침해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 법원 등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 미국·일본 등은 특허소송(기술사건)의 관할을 집중
- 미국 : (1심) 연방지방법원, (2심) 연방순회 항소법원 등

⑥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업체의 개작·복제·배포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09.12월)

아울러 콘텐츠 창작기업의 불공정 수익배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할 예정

⑦ 세계 주요 특허 5개국(한·미·일·유럽·중)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 추진 등 특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국제제도 형성을 선도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

⑧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경조치 대상을 확대(저작권·상표→특허·지리적표시)하고 단속인력 증원 및 유관단체 협력 증대 등 위조상품·저작물 단속 강화

또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 신고체계 및 불법복제물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09.12월) 저작권 포렌식 센터를 운영(‘10.6월)

⑨ 지재권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재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IP-Desk 7개→10개소, Copyright Center 2개→4개소로 설치 확대)하고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및 민간전문가 자문시스템 구축, 지재권 소송보험 본격 실시(‘09.12월) 등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창의적이고 지식재산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지재권 전문학위과정 개설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10년)

창의적 소수정예의 발명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특허청·KAIST·POSTECH이 공동 선발(‘09년 150명)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저작권 정보 등록·변경이 가능한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기능을 활성화하고, 全국가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망, 민간포털 및 오프라인, 국제 네트워크(유럽 44개국 등이 가입한 EEN 등)를 통합·연계한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을 금년내 구축

□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에 거는 기대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술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무역 수지비율 개선*과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순위 또한 15위 수준(‘08년 37위)으로 개선 기대

* 기술무역수지비율(기술수출/기술수입) : (‘07년) 0.43 → (’12년) 0.79

- 현재 9위인 저작권 산업규모가 세계 5위 수준(100조원 규모)으로 상승하고 지식기반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7조원의 GDP 초과 증대 기대

한편,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 정책강화에 따라 GDP 104조원 증대, 58만명 고용유발 등의 효과도 예측된 바 있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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