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순회 점검활동(24개 지역), 업종별 간담회(33회), 경제단체 건의 수렴, 개별기업 방문 등을 추진
- 부처협의(237건) 결과 : 수용 또는 일부수용 189건
이에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 들어 7월까지 총 280건(1~3월, 91건 개선과제 포함)의 기업현장애로를 개선
이번 개선내용은 7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함.
기업애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요구가 많았음.
* (경기)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허용, 광명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 (대구)4대강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전주)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 입지, 환경, 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
* (통영)조선사 구조조정 조속 마무리 (태백)광업권 소멸 광구에 대한 광업권 재교부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자금지원 활성화 등
- 이밖에도 전경련, 무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기업 등은 특성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건의함.
* (전경련, 중기중앙회)회원기업 영위업종, (무협)수출입 등
* 안전·검사(석유업종), 환경·노동(조선업종), 운송(비철금속업종), 수입검역(제지업종) 등
이번에 개선키로 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입지) 우선 기업의 입지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토지이용이 어려운 사례
(대구시 달성군 소재 A사)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확장으로 2004년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원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허가기간 만료(2010. 2)가 임박.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나 공장이전에 600억원 이상 소요되어 이전도 불가한 실정
(경기도 고양시 소재 S사)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장내에 경지정리가 안된 자투리 농지(748m2)를 공장마당으로 사용중이나 동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물품보관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까지 하지 못하는 실정. 물품보관을 위한 부지확보가 시급하여 해당기업은 동 지역의 개발계획 시행시 보상금 증가분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 또한 현행 주차장법은 공장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1만㎡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미만인 공장도 종류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반월·시화국가산단에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면적요건을 현행 16,500㎡에서 3,300㎡로 완화키로 함.
- 발전소 냉각수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시 허가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장할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하나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기간을 3년에서 30년으로 연장키로 함.
- 전선을 지중에 매설할 때 전신주 역할을 하는 지중배전용 기기함은 현행 규정상 보도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통행불편 초래 등으로 보도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녹지나 도시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환경)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시 의무화되어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키로 하였으며,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악취 측정시 원인규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아 악취측정 지점, 측정상황 등을 결과에 반영토록 하였음.
(기업애로 사례) 악취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 있는 시설(예: 분말약품 개량시설)도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탈취제·소취제 살포 등 불필요한 악취방지 조치를 수행
- 석탄재 재활용시 자연토사를 50%이상 혼합해야 하고 사용용도도 성복토용 골재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적정 자연토사 혼합비율을 완화(현재 50%이상)하고, 비료 등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함.
(인증·검사)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술·품질인증제도(5개부처, 13개 법정강제 인증마크제도 운영중)로 인한 기업의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3개 인증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고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 또한 군단위 소재 여객운송사업자의 차령연장 임시검사를 지역내 지정정비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자동차 정밀검사 지정업체의 검사장비 정도검사(精度檢査)절차 일원화 등 각종 검사제도를 개선키로 함.
- 플랜트설비 수출시 외장 도금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위험물 해상운송에 따른 사전검사를 신청일 기준 5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수출이 긴급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지역)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천 등)에서 금지되어 있는 구리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을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금년내 마련키로 함.
(기업애로 사례)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공장의 증설만 허용되나 설치비(800억원) 및 운영비(매년 91억원)가 과다하여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
- 축사가 밀집해 있는 개발제한구역(하남)을 일부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공장증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3년간 제한되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아산)에서 기존공장의 증설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한지역을 조정키로 하였음.
- 현재 조성중인 부산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조선기자재 지원업체는 입주가 제한되어 조선관련 A/S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근의 웅동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선정시 조선기자재 관련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함.
- 협소한 공장진입로, 노후화된 교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포천)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배수관 준설, 교차로 확장공사 착공, 전신주 이전 등을 추진하였음.
(기업애로 사례) A사는 공장진입로의 교각 노후화로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수출물품 운송에 큰 지장. B사는 공장 진입로인 교차로가 협소한데다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 및 물품 수송 지연. C사는 공장 진입로에 배수로가 없어 잦은 침수로 화물차 진출입 애로, 바이어 방문시 불편 및 위험 야기
(업종)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현안애로도 개선하였음.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의 아파트 평균면적은 145㎡ 내외로 의무화되어 있어 대형아파트 공급집중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131㎡로 하향조정키로 함.
(기업애로 사례) 고양 삼송지구, 김포 한강지구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의 평균면적이 각각 145m2,, 146m2로 결정돼 미분양 우려
- 지방세 납세내역이 전국적인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에 반영되려면 2~10일(관내 2~3일, 관외 10일)이 소요되어 지방세를 납부해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야기되는 공공공사 대금수령 및 입찰참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 내역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위택스(WeTAX)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함.
(기업애로 사례) 전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업체 A사는 기한내 지방세를 납부했음에도 1월 204건, 2월 100건이 체납으로 처리되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함.
- 또한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 등 지원방안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키로 하였으며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장자동화기기의 경우 기업에서 설비도입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관세감면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연중 수시로 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감면율 축소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
(중소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함.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출신용보증도 제공키로 하였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2년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여 벤처기업의 편의를 도모했음.
- 또한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도과제 신청자격(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보유기업)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향후 계획)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기업을 대상으로 개선과제에 대한 만족도도 점검할 예정임.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박동민 팀장
6050-3381
